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아래 표 기재 해당 지분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는 ‘광주군 L 전 345평’을 1911. 10.경 M에 주소를 둔 N가, 분할 전 ‘광주군 O 전 5,442평’을 1911. 10.경 같은 리에 주소를 둔 N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1 위 사정토지인 광주군 L 전 345평은,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변경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광주시 P 하천 1,141㎡)이 되었다.
2 위 사정토지인 광주군 O 전 5,442평은, Q 내지 R으로 분할되었다.
1960. 11. 30. 위 R 토지에서 S 하천 105평이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고, 위 S 토지는 면적환산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광주시 S 하천 347㎡)이 되었다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는 토지의 표시가 위와 같으나, 위 등기 이후인 2011.경 ‘T면’이 ‘U’으로 행정구역명칭 변경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되었다). 3 피고는 1996. 3. 26.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320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의 재산상속 및 상속지분 1) 원고들의 선대인 망 V는 본적지를 경기도 광주군 W로 두고 있었는데 1916. 4. 21. 사망하였고, 그 호주 및 단독상속인인 X은 1962. 10. 20. 사망하였다. 망 X의 사망으로 자녀들인 Y(장남, 호주상속인, 상속분 6/21, 1999. 4. 18. 사망), Z(상속분 4/21, 1991. 5. 4. 사망), AA(상속분 1/21, 2001. 3. 11. 사망), AB(상속분 4/21, 1984. 7. 25. 사망), AC(상속분 1/21), AD(상속분 4/21, 2006. 10. 2. 사망), AE(상속분 1/21)가 각 상속지분에 따라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Y이 1999. 4. 18.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원고 A, 망 AF 1999. 3. 2.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