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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8 2015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2. 01:15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동일스위트 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관련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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