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8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23:35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4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두정두피좌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