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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9.24 2015고단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4:30경 경기 가평군 청평나루로 54 소재 청평교 인근에서 피해자 C(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행락들에게 음식을 얻으러 다니는 피고인을 보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수사)

1. 피의자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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