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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1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1:50경 김해시 D빌딩 203호 E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1세)과 함께 술을 마셨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자리를 옮기고 종업원과의 대화에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난 약 13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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