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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5고단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15:40경 시흥시 D에 있는 E에 있는 'F'라는 횟집 내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과 통성명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위 횟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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