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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77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피무고자가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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