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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합109036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피고가 2020. 5. 25.자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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