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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0 2018가합115420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7. 개최한 이사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음악적 저작물의 관리와 사용승인 등을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1987. 10. 13.경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0.경 피고의 대표자 이사 C과 회원 D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C과 D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 내부 문서를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5. 28.과 2018. 6. 8. 2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위 문서들을 소지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2018. 6. 15. 원고에게 이사회 안건으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가 상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18. 피고에게 ‘고소 증거자료 출처 등에 대한 회신’ 제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8. 6. 20.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본 협회에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8. 7. 5. 피고에게 이사회에 징계 안건을 상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2018. 7. 17.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 이사 총 19명 중 18명이 출석하였고,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고를 징계하기로 하였으며, 징계양정에 대하여 제명 9표, 자격정지 7표, 견책 2표의 투표결과가 있었고, '회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8조 <별표1> 제9호에 따라 원고가 협회(피고)의 기밀사항이 등이 담겨 있는 내부문서를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명의무가 있음, 해당 서류의 상당수는 협회의 직인이 찍혀 있으며, 소명요청에 대한 불응시 회원징계 및 법적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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