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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7 2015고정2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안동시 C 상가의 운영위원으로, 2015. 7. 14. 14:30 경 안동시 C 건물 A 동 143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영하는 ‘E’ 의류 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가 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하며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휘감아 가게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계속하여 주위 사람들을 피해 가게 밖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매장 내 손님 F에게 “ 좀 나가 달라” 고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 F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개 같은 년, 평생 등지고 살자” 고 하는 등 약 10~15 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매장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상해 경위 및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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