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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178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9. 02: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 이 집은 이제 장사를 못해. 내가 영업을 하게 놔두나 봐라. 이 집이 장사를 하면 내가 우리 엄마 밑구멍에서 나온 자식이다.

”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계속 하면서 점퍼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 술을 먹은 사람이 와서 영업을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매장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손등으로 F의 팔을 2회 치고, 계속해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다가 오른쪽 손등으로 F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F의 팔을 손등으로 치다가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G로부터 “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C과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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