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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고정3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1. 17:30 경 군포시 B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와 속옷을 고르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E( 여, 39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속옷 5-6 점 가량을 손으로 집어 들어 팽개치고, 위 피해자 C에게 “야 이 미친년 아,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해 쳐먹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밖으로 내 보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죄명변경;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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