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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9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0. 25. 01:30 경 부산 동래구 동래 역 부근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D(25 세, 여) 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100~200 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1:58 경 피해자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매장으로 들어가자 열려 진 출입문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장에 들어가 후문 화장실 문 뒤에서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곧바로 매장으로 들어가면서 후문을 시정하는 바람에 후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02:08 경 벽을 타고 매장 밖으로 나가 매장 정문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자 신의 겉옷을 들고 나왔다.

이에 피해자가 누구냐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핸드백을 붙잡고 피해 자를 가게 안으로 끌고 가려 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CD 재생결과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전화 녹음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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