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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10. 09: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D사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마을버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5. 10. 09:4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I 앞 이면도로를 방학역 2번 출구 쪽에서 J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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