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1 2015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소유인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관문사거리 방면에서 무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88,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