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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1 2015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5.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소유인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관문사거리 방면에서 무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88,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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