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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2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2:4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오근 장 역 쪽에서 오동동 쪽으로 편도 1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도로였고, 앞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자료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저혈당 증세로 인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가해 차량 진행 전방에서 앞서 가 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저혈당 증세로 인하여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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