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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0. 17.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1기갑여단 앞 굴다리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1기갑여단 쪽에서 운천제2교차로 쪽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영북파출소 쪽에서 운천제2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CA110S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증거기록 제55쪽, 주요 장기에 대한 손상으로 인해 생명 위험 존재,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완치가능성 희박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피해자는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이고, 2014. 9. 16.에 제출된 합의서에도 피해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그의 자녀인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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