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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6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는 다음 두 가지이다.

즉 피고인들은 ①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M의 마감공사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선급금 75억 7,500만 원이 공사비로만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위 제한된 용도와 달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채무변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지급, 피고인 A이 투자하기로 한 주식회사 Q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② 더욱이 J은 적자상태로 운영되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큰 손해를 보고 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115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우선, 위 ① 부분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② 부분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75억 7,5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 2매에 J의 배서를 하여 교부한 것은 선급 공사대금을 모두 사용해 버린 피고인들의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변제기 연장의 수법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외에 하도급한 현장의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약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는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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