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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13. 선고 2017고합1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1. A

2. B

검사

권현유(기소), 박철(공판)

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법무법인 E(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7. 7. 13.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G의 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리의 단기사채를 사용하여 예치금을 입금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부산 서면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계획한 후, 우선 계약금 75억 원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75억 원을 빌리는 데 필요한 이자비용을 피해자 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실제 필요한 이자비용보다 부풀려진 이자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그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경 서울 강남구 J건물 430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서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가 좋고 잘 지어져 제대로 분양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을 75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75억 원만 조달하면 7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계약금 75억 원을 사금융에서 조달하려고 하는데 금융비용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다. 10억 원을 투자해주면 금융비용으로만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인수를 위한 계약금 75억 원을 사금융으로 조달할 경우 그 이자는 약 2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융비용으로 10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중 일부만을 금융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경 이 사건 건물 계약금의 금융비용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K은 시행자로서 2002. 4.경 부산 부산진구 L 일대 대지를 매입한 다음 그 지상에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M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6. 7. 1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결국 M에 이전되었다.

나. K은 M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인수하여 분양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인수를 위해서는 계약금 75억 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

다. 피해자는 2014. 3. 5.경 사업에 필요한 단기자금 대출 주선을 계기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2014. 3. 6.경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투자를 소개받았다.

라. 피해자는 2014. 3. 12. 피고인들로부터 N을 소개받았는데, N은 당시 K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인수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N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인수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피해자는 계약금 75억 원을 예치할 의무를 부담하고, N은 계약금이 예치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에 관한 대출확약서(조건부)를 발급받으며, 수분양자들의 소송포기에 관한 동의서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피해자와 N은 인수법인에 관하여 6:4의 지분을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4. 3. 13.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이를 설립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4. 3. 17.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G와 사이에, G가 이 사건 건물예치금 75억 원을 M에 입금하되, 피해자는 금융비용으로 10억 원을 G에 지급하고, 설립된 인수법인의 피해자 지분 중 절반을 G가 취득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피해자는 2014. 3. 18. 10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수표로 교부하였다.

아. 이후 2014. 4.경 N을 대신하여 K이 이 사건 건물 인수 및 분양사업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인수 및 분양사업에서 빠졌고, 피해자는 피고인 A, K과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2014. 7. 11. 주식회사 P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A, K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인수 및 분양사업에 관한 약정서를 4차례 체결하였는데(최종 체결일은 2014. 8. 12.),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 A, 피해자가 투자자로서 예치금을 납입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K은 잔금대출에 관한 금융기관의 확약서를 발급받고 수분양자들의 소송포기에 관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의무를 부담하되,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 A 및 피해자가 계약금 상환을 제외한 200억 원을 K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다.

자. 피해자는 2014. 8.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인수 및 분양사업에서 빠지게 되었고, 피고인 A로부터는 2015. 1. 28. 2억 원, 2015. 12. 27. 1억 원, 2016. 1. 29. 2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으로부터는 2016. 2. 4.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10억 원의 성격은 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들에게 위 10억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확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인수를 위해 설립하게 된 법인의 지분을 피고인들과 나누어 가지고 이 사건 건물의 인수 및 분양을 통하여 실질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피해자와 N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계약금 조달에 필요한 금원을 대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수를 위한 계약금을 조달하는 주체로 명시되어 있다.

③. 검사 역시 처음에는 위 10억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빌려준 차용금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하였으나, 변론 진행 중 위 금원의 성격을 투자금이라고 판단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위 10억 원은 이 사건 건물 인수에 필요한 계약금 75억 원을 사금융에서 조달하는 데 필요한 금융비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3조 제2항 6) 에는 10억 원을 금융비용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계약금 조달에 필요한 금융비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10억 원의 사용용도가 금융비용으로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검사는 계약금 75억 원을 단기사채로 조달하는 데 필요한 이자가 약 2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제하였는데, 이는 계약금 75억 원을 단기사채로 1개월 조달하는 데 필요한 이자(월 이율 3%)를 기준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수 계약, 특히 금융기관에 의한 잔금대출이 계약금 조달 이후 1개월 내에 시행될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외국계 은행의 기업금융 대표로 6여 년간 근무한 금융 분야 전문가이고, 피고인 A를 알게 된 계기 역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사업에 필요한 단기자금 대출을 주선해준 것으로서, 피해자의 직업 및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전주(錢主)들로부터 계약금 75억 원을 단기사채로 조달하는 데 필요한 이자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계약금 75억 원의 1개월 이자인 약 2억 원보다 훨씬 거액인 10억 원을 지급한 것은 단순히 75억 원 조달에 필요한 이자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금융에서 계약금 75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그동안 피고인들이 지출한 이자 기타 제반비용에다가 후 발주자로 이 사건 건물의 인수 및 분양사업에 참여하게 된 피해자가 자신의 지분 30%를 취득하는 대가를 더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준공 이후 오래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된 탓에 실제 건물의 가치보다 매매가격이 저평가되어 이를 인수하여 분양하는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수 및 분양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위험성도 큰 측면이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전에도 부동산 시행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이 오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건물의 인수 과정,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잔금대출이 계약금 조달 이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10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 전후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수 및 분양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부산에 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을 둘러보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인수 및 분양사업에 관한 수익성을 검토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의 인수 및 분양사업에서 빠지게 된 이후에도 K, 피고인 A와 새로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11.경 사업을 담당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등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의 인수 및 분양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④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10억 원의 사용내역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 2014. 3. 21. Q로부터 75억 원을 1개월 간 차용하여 M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R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이자로 2억 원이 지급되었고(피해자는 이 부분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이 사건 건물 인수를 위한 계약금인 75억 원인 점, 75억 원이 입금된 계좌가 M의 계열회사이자 이 사건 건물의 계약금을 예치하기로 예정된 주식회사 R의 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75억 원의 이자 2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인수 및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2014. 4. 21. 마이에셋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의향서를 발급받기 위한 70억 원 자금조성의 이자로 2,500만 원을, 2014. 7. 22. 메리츠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80억 원 자금조성의 이자로 2,500만 원을 각 Q에게 지급하였으며[피해자는 이 부분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사용내역 소명에 관하여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수사기록 351쪽), 다. 2014. 8. 13. 잔금에 관한 대출확약서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자기자본비율 10%에 해당하는 75억 원을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계좌에 입금하기 위하여 1개월 간 차용하는 이자로 S에게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의 절반에 가까운 약 4억 7,500만 원이 이 사건 건물 인수 및 시행사업에 관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14. 4. 14. 피해자가 지급한 10억 원 중 2억 원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신축 시행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업이 실패하여 2억 원을 반환받았으며, 2014. 4. 24. 주식회사 T의 자본금으로 5억 원을 사용하였다가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위 역삼동 주택신축 시행사업 자금대출을 위해 지인인 신한은행 지점장을 소개해준 사실이 있으며, 주식회사 T의 소재지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의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설정하게 해주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인수 및 시행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자금사용내역 및 반환에 관하여 알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들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이후 10일 만인 2014. 3. 27.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A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2014. 3. 31. 반환한 사실이 있다.

6) 아직까지 이 사건 건물의 인수 및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의 인수 및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K은 피해자가 관여하기 이전부터 대부분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송포기에 관한 동의서 등을 확보하였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하나대투증권, 신한은행, KTB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잔금 및 민원정리 비용 명목으로 약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상당의 대출의향서를 교부받거나 대출주선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인수 및 시행사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사업

참여 이후 K은 바로투자증권과 사이에 1,200억 원의 자금 조달에 관한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인수 및 시행사업에서 빠지게 된 이후에도 SK증권과 1,100억 원의 자금 조달에 관한 금융대출주선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금을 예치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에 관한 대출의향서 등을 교부받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인수 및 시행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측면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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