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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5나283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8행의 괄호 기재 부분 다음부터 10행까지를 “갑 제2, 9, 19, 25, 34, 35, 36, 4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9, 10행의 부족증거에 “갑 제42호증”을 추가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동일한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미산종합건설(이하 ‘미산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인 825,3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0호증의 1,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6. 20.경 미산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50,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825,330,000원이다)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7. 27.경 위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후 원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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