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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합2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의 운영과 자금의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07. 10. 30.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J의 대표이사로서 직원의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전무이사로서 공사의 수주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8. 4.경 발주자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안산시 단원구 L에 건설하고 있던 ‘M’의 마감공사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비 101억 원, 공사기간 2009. 8. 4.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여 도급받았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신속히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 등을 내세워 위 공사비 중 약 70%인 75억 7,5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위 선급금 외의 추가 공사비에 대하여는 위 M 개장 후 3개월 내에 정산하여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9. 1.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901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는 115억 5,000만 원, 공사기간은 2009. 9. 1.부터 2010. 1. 30.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3개월 후부터 월 1회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선급 공사대금 75억 7,500만 원은 공사비로만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J의 채무변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지급과 피고인 A이 투자하기로 한 주식회사 Q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고, 더욱이 J은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큰 손해를 보고 있어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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