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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680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모두원건설은 2010. 8. 18. 피고로부터 천안시 유량동 산21-1외 16필지 소재 유림문화원 완공 공사를 대금 11,832,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모두원건설은 2009. 11. 7. 상록건설 주식회사에게 토공사를 하도급주어 상록건설이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모두원건설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모두원 건설은 상록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상록건설은 모두원건설로부터 영업일부(토목건축공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를 분할하여 2012. 6. 1. 설립된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한 강제집행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31,740,850원이 상록건설에 귀속되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1,740,85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상록건설이 원고를 상대로 2012. 9. 5. 출자증권가압류를 집행하여 원고의 신용도 하락 및 공사에 관한 보증서발행에 타격을 주었는데 이는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모두원건설과 사이의 위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모두원건설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1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와 모두원건설은 위 도급계약 체결당시 문화관광부로 받는 국고보조금 75억 원 등으로 그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문화관광부로부터 이를 승인받지 못하게 되자 모두원건설은 공사도 하지 아니한 채 먼저 공사를 포기한 것일 뿐 피고의 잘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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