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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1.15 2014허510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출원인: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13. 7. 15. 보정된 것) 【청구항 1】 열원기기의 주변부에 횡형 시로코 휀 고정틀에 의해 각각 설치되어 에어 토출부로부터 토출되는 에어로 에어커튼을 형성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제1 횡형 시로코 휀(이하 ‘구성 1’이라 한다);과 상기 제1 횡형 시로코 휀의 토출부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토출부 방향 조절용 하우징 세트(이하 ‘구성 2’라 한다)와; 상기 토출부 방향 조절용 하우징 세트에 감지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상기 열원기기측에 설치된 제1 센서(이하 ‘구성 3’이라 한다)와; 상기 열원기기의 상방에 설치된 캐노피 후드(이하 ‘구성 4’라 한다)와; 상기 캐노피 후드의 하단 주변부를 따라 내측으로 소정의 폭으로 형성된 흡입구(이하 ‘구성 5’라 한다)와; 상기 캐노피 후드의 상기 흡입구에 근접한 위치에 설치된 제2 센서(이하 ‘구성 6’이라 한다)와; 상기 캐노피 후드의 하단부의 흡입구에 근접된 위치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의 제2 횡형 시로코 휀(이하 ‘구성 7’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상기 제1 센서는 상기 제2 센서로부터 신호를 감지하여 상기 토출부 방향 조정용 하우징 세트로 감지신호를 보내고, 상기 토출부 방향 조절용 하우징 세트는 상기 감지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 횡형 시로코 휀으로부터 토출된 에어커튼의 최외곽 기류가 상기 흡입구의 최외측 부위에 일치하거나 최외측 부위의 내측으로 흡입되도록 상기 제1 횡형 시로코 휀의 토출부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하 ‘구성 8’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캐노피 후드 배기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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