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2. 20. 2013당10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D/ E/ B 3) 권리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 내측으로 다수의 접속핀(10)을 수용하고 상대커넥터와 결합되는 하우징(20)과, 상기 하우징(20)에 삽입 고정되고 상부측으로 하우징(20)의 외측면에 노출된 상태로 고정되는 접속편(11)이 형성되며 하부측으로 하우징(20)의 하방으로 노출되면서 회로기판(50)에 탄성적으로 밀착 접속되는 탄성접촉편(12)이 형성된 다수의 접속핀(10)과, 상기 하우징(20)이 회로기판(50)에 고정되도록 하는 리벳터미널(30)로 구성된 회로 접속용 커넥터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리벳터미널(30);은 상기 하우징(20)의 상부측에 가로 방향으로 배치되는 가로지지편(31)과, 상단이 상기 가로지지편(31)에 일체로 부착되고, 상기 하우징(20)을 관통하면서 하단이 회로기판(50)의 관통공(52)을 통과하여 회로기판(50)의 후면에 리베팅 되도록 V형상으로 함몰된 리벳홈(33)이 형성된 다수의 수직고정편(32)으로 구성된 것(이하 ’구성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회로 접속용 커넥터. 청구항 2, 3, 4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특정한 ‘회로기판 실장용 커넥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확인대상발명’과 같다. 다. 비교대상발명 2003. 3. 7.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에 ‘특개2003-68384’(갑 제4호증)로 실린 ‘커넥터’에 관한 발명이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4. 19. 피고를 상대로'확인대상발명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