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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1.21 2014허51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2. 20. 2013당10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권리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3항을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 2 (삭제) 청구항

3. 내측으로 다수의 접속핀(10)을 수용하여 상대 커넥터와 결합되는 하우징(20)과, 상측이 상기 하우징(20)의 상측에 노출된 상태로 고정되며 하측이 하우징(20)의 하측으로 노출되어 회로기판(30)에 탄성적으로 밀착 접속되는 접속핀(10)이 구비된 커넥터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접속핀(10)은 신호를 전달하는 시그널 터미널과 접점을 형성하는 그라운드 터미널에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단일형태로 형성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접속핀(10)은 하나의 부재로 형성되되, 상대 커넥터의 접속핀(10) 도면부호 ‘10’은 도면부호 ‘6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하 도면부호 ‘60’으로 고쳐 쓴다. 을 감싸도록 벤딩된 벤딩부(15) 도면부호 ‘15’는 도면부호 ‘1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하 도면부호 ‘11’로 고쳐 쓴다.

가 형성되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접속핀(10)의 하측은 탄성을 갖도록 1차 절곡되며, 끝단이 벤딩면(17)을 갖도록 2차 절곡되게 형성된 것(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핀(10)의 1차 절곡과 2차 절곡은 동일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핀(10)의 벤딩면(17)은 상기 접속핀(10)의 상단과 평행하게 절곡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넥터. 5) 주요 도면: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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