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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나2512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쪽 제9행의 ‘피고에게’ 다음에 ‘원고 소유의’를 추가하고 제2쪽 제17행의 ‘매도인(원고)는’을 ‘매도인(원고)은’으로, 제3쪽 제1행의 ‘매수인(피고)는’을 ‘매수인(피고)은’으로 각 고치며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가 구두로 2013. 7. 26. 추가 대출금 3억3천만 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하여 기존 채무와 추가 대출금 합계 6억6천만 원에 대한 이자 월 34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계약을 변경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존속되어 왔다.

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2. 8.경까지만 피고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뿐 2013. 7. 26. 이후에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바 없고 별도로 계약 해제 통보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3. 7. 26.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욱이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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