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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나41249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본소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내지 5, 7, 8, 14, 16호증, 을제1 내지 4, 6 내지 9, 11, 19, 25 내지 36, 38 내지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처인 C과 딸인 D와 함께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F은 피고로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을 위한 투자요청을 받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2011. 8. 19.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이 사건 점포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매수인(F)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9억 7,000만 원 -계 약 금: 1억 원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없음 -잔 금: 8억 7,000만 원 (2011. 9. 14.에 지불한다) ② (생략) 제2조[소유권 이전] 매도인(원고)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11. 9. 14. 인도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매수인(F)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원고)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하고, 매수인(F)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원고) 또는 매수인(F)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원고)과 매수인(F)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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