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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8. 9. 07:15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60 가양 3-5 단지 교차로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천 향교 역 방면에서 가양 역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32 세) 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오토바이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해 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택시 앞쪽에 정차 중이 던 G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C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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