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8가합541641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중구 E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6개동 47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 분양한 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 B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자이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 C, D은 2011. 2. 24. F 유한회사와 사이에, 피고 C가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B이 수탁자, 피고 D이 시공자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 F 유한회사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5조 (하자담보책임 등) ① 위탁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그 신탁한 토지에 하자가 있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특약사항 제22조 (하자보증책임) 본 사업의 하자보증서 발급 및 하자보증책임은 “병”(피고 D)이 부담하며, “을”(피고 B)은 하자보증서 발급 및 입주자에 대한 실제 하자보수이행 등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 B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피고 D과 함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