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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3가합520021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넥시움은 508,515,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5. 7.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양주시 A아파트 6개동 272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코람코와 피고 넥시움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일성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넥시움과 피고 코람코는 2009. 6. 16. 양주시 B 등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이를 임대처분 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되, 위탁자인 피고 넥시움은 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고, 수탁자인 피고 코람코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서] 제2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일로부터 별지2 부동산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3.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지2 신탁건물의 건축개요

1. 위치: 경기도 양주시 B 일원

2. 신축개요 나: 용도 : 아파트 및 근생시설 2) 또한 피고 넥시움과 코람코는 이 사건 신탁계약일인 2009. 6. 16. 피고 일성건설과 사이에 피고 일성건설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 겸 시공사로 하여 위 신탁계약의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형 토지신탁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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