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에 대한 기재가 없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중 [2013고단871] 사건의 범죄사실란 ‘고소인’을 ‘피해자 I’로 각 정정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