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자인 L에게 피해자 N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