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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204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이 사건 각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모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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