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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4노19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2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 정도가 다행히 크지는 않은 점, 실제 취득한 이득액 역시 소액인 점, 절취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행인 점, 2014노196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절취 피해자 L에게 원심에서 1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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