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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3노14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사건과 제2 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이하 같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 제1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적용을 누락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라.

그리고,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1, 2의 명의자란 ‘㈜F’ 부분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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