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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2다118396
치료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의료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환자가 아닌 자가 의료인에게 의식불명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 의뢰자와 환자의 관계, 진료를 의뢰하게 된 경위, 진료 의뢰자에게 환자의 진료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환자의 의식상태, 환자의 치료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진료 의뢰자와 의료인 사이에 환자의 진료를 위한 의료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F이 피고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이하 ‘피고 복지법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안심노인요양시설(이하 ‘안심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 안심원 소속 요양보호사의 잘못으로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복지법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응급환자 후송 및 입원치료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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