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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6 2011가합7228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9,172,822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0.부터, 599,172,82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피엔씨에이원 사이의 업무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2008. 8. 5.경 주식회사 피엔씨에이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서울 동작구 C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용역의 범위 및 의무)

1.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할 제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 관련 업무 및 조합원 관리 업무 ② 시공사 관련 업무 ③ 사업부지 매입 및 도로, 학교부지 매입 업무 ④ 기타 업무 제7조 (용역의 대가)

1. 피고는 소외 회사가 본 사업을 위하여 진입로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사, 학교체육관공사, 사업부지 토지매입, 인ㆍ허가 진행 등에 따라 소외 회사가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실투입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설립인가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업무추진비)

1. 소외 회사는 피고의 조합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세대당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2. 상기 1항의 업무추진비는 소외 회사 단독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수납받아 소외 회사가 임의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제9조 (사업비, 토지비 투입 및 정산)

1. 소외 회사는 상기 제4조 1항 각 호의 업무 및 본 조합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선 투입하기로 하며 금융권으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한 자금이 대출될 시 소외 회사의 선투입금을 정산하기로 한다.

2. 상기 1항과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조합 설립인가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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