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8.16 2013노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등,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주식회사 J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45호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속한 E노동조합에 대하여 주식회사 J 소유의 9번 부두에 대한 출입금지 및 위 회사의 하역작업 등 업무의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J의 하역시도에 대하여 항의집회를 하면서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위 9번 부두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대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경찰과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