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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29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44]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N오피스텔 419호, 517호, 607호에서 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하여 ‘O’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며 예약 및 안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4. 14:00경 위 오피스텔 517호에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온 P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의 종업원 Q과 1회 성관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8부터

3. 24.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5399]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N 오피스텔 412호, 419호, 501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여성 4명을 고용하여 ‘R’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3. 4.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S', 'T' 등에 'R'의 홍보물을 게시하여 전화 예약 후 찾아오는 남성들로부터 14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419호 방안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U에게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3. 4.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6193] 피고인 E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인천 계양구 N오피스텔 607호, 409호, 514호, 611호, 802호에서 ‘O’, ‘V’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업소의 관리실장, 피고인 B은 주간실장, 피고인 D은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오피스텔 5채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성매매 여성 3~4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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