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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및 ‘파밍’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거나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여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 링크되도록 하여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15. 5. 28. 09: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인데, 광주에 사는 42세 남자를 검거하였을 때 당신 명의의 통장 2개가 발견되어 당신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2015. 5. 28. 11:50경 기업은행 종로지점에서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1 피해자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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