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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2 2014나55613
대여금
주문

1. 별지 기재 각 순번 대여금액 중 1/3에 관한 소송은 2015. 4. 21. 망 A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O과 혼인하여 딸인 망인의 소송수계인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 딸인 망인의 소송수계인 N(이하 ‘원고 N’이라 한다), 아들인 피고를 낳았다.

망 O은 2006. 10. 19. 사망하였다.

나. 망 O의 상속인들인 망인과 원고들 및 피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1. 5. 대한민국은 망인에게 692,289,231원, 원고들 및 피고에게 각 311,526,154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4.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2011. 7.경까지 위 판결의 가집행금을 지급받았고, 2012. 6. 7. 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에서 가집행금, 변호사보수, 기금출연금 등을 제외한 413,927,075원을 지급받았다. 라.

망인 및 원고 N 명의로 2011. 4. 12.부터 2013. 7. 12.까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계 332,856,574원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마. 피고는 경기 연천군 K 답 1378㎡, L 답 1379㎡, M 대 625㎡(이하 ‘이 사건 P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 7.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10. 19. 위 M 지상에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3. 5. 30.경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무렵부터 피고와 피고의 처인 Q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하였다.

바. 망인은 피고 부부와 약 2개월 정도 함께 생활하다가 Q과의 불화 등으로 피고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2013. 9.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망인은 당심에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4. 21.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각 1/3 지분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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