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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186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가전제품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D 2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불꽃비산방지망과 소화기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나. 전자제품 수리 작업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인 보안경을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다. 전자제품 수리 작업은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인 절연용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F의 확인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 령 적 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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