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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누3343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7행 다음에 “1)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2. 11. 29.부터 공무원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경기도 주택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성공적인 분양시기를 고려하여 2013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는 것은 곤란하여 2014. 9. 30.에야 착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③ 제3면 제20행의 “다.

판단”을 “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④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따른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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