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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4 2014고단17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및 500만원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4. 4.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F과 새조개 채취문제로 분쟁이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해양경찰서에 일을 봐 내일 바로 해양경비정을 출동시켜 F의 새조개 채취 작업을 중단시키는데 필요하니 현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양경찰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F의 새조개 채취 작업을 중단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거래처인 G의 E에게 돈을 주도록 하여 같은 날 E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새조개살 2박스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의 새조개 채취작업을 중단시키는 데에 필요하다며 새조개 1가구(5kg들이 2박스)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새조개 채취작업을 중단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E에게 새조개를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여 같은 날 E로부터 시가 합계 45만원 상당의 새조개살 2박스(5kg들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E의 각 증언, 증인 I의 일부 증언

1. D,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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