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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08838
소유권확인
주문

1. 서울 종로구 F (도로명 주소 : 서울 종로구 G) 지상 연와조 슬라브지붕 화실 24.26㎡는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3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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