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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6071
전세금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9,570,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그 공동소유인 서울 성북구 E(도로명 주소 : 서울 성북구 F) 지상 연와조 스라브 지붕 2층 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및 2층 각 66.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 주택을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를 얻은 후 피고 B에게 전세보증금 중 7,700만 원을 지급한 채 인도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17,429,394원을 배당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의 공동소유자들로서 이를 공동으로 전세를 놓은 피고 C, D는 피고 B와 불가분채무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나머지 전세보증금 59,570,606원(= 7,700만 원 - 17,429,3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 지분은 피고 C, D, 나머지 5/7 지분은 피고 B의 소유인 사실, 원고가 2012. 3. 8.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를 받아 피고 B에게 7,700만 원만 지급한 채 위 1층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의 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17,429,394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전세를 놓았다

거나 피고 C, D가 피고 B에게 전세권설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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