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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8가단10057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왕시 C 지상 제3호 연와조 슬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189㎡ 중 3696.09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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