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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48778
가옥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중랑구 D(도로명 주소 서울 중랑구 E) 대 118㎡ 지상 연와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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