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1 2016고단10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1. 23:00 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설봉산 입구에서 피해자 B(52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목적 지인 같은 시 다산고등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하차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 부분을 20여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F) 로 호송되던 중, 위 E에게 “ 돈은 얼마나 쳐 먹었냐,

내가 들어갔다 오면 니들 가족은 모두 다 죽어 이 십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머리로 들이받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호송과정/ 체포 구속 통지)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