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6.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 3번 파열성 골절, 말총의 손상, 안면부 열상, 좌측 늑골골절(10, 11), 요추 횡돌기골절(Lt. L1-3), 우측 천추날개뼈 및 꼬리뼈 골절, 신경인성방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승인받아 2018. 12.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2. 20.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9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하지근력 및 통증 등으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상당하고 쉬운 노무를 수행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항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7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9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 혹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급 14호 혹은 8급 2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장해상태는 비록 척수손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피고가 인정한 9급 17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보다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